통일부 사무관 1억 수뢰

  • 입력 2007년 11월 1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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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통일부 사무관 윤모(41) 씨에 대해 기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2일 윤 씨를 체포했으며, 윤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윤 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남북 간 물류 통관절차를 전산화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S기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S기업이 통일부와 35억 원 상당의 조달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윤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남북경협 사업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 등이 통일부 직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통일부 직원이 관련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 산하 남북기술협력팀에서 근무 중인 윤 씨가 다른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추가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윤 씨가 업체들로부터 받은 금품을 다른 통일부 간부 등에게 전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윤 씨는 S통신에서 근무하다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가 통일부 장관 시절인 2004년 11월 기술직 공무원으로 통일부에 특채됐으며 이후 계속 남북경제협력분야에서 일해 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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