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취임식 당일에도 돈 받아”

  • 입력 2007년 11월 7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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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밝힌 全청장 혐의

전군표 국세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전 국세청장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전 국세청장이 국가조세권을 맡고 있는 국세청 수장인 점과 이 사건의 주요 참고인들이 대부분 국세청 직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류봉투에 넣어 전달=전 국세청장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전 국세청장에게 처음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한 날은 전 국세청장 취임식 행사가 있던 지난해 7월 18일이다.

이때는 정 전 청장이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 기소) 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 1억 원을 받기 한 달 전으로 정 전 청장이 취임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을 때다.

정 전 청장은 당시 자신의 인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14층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서류봉투에 1000만 원을 넣어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전 국세청장은 1일 소환 조사 때 “어떻게 취임식 날 돈을 받을 수가 있느냐”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전 청장의 일관된 진술을 강조했고 법원도 검찰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국세청장 집무실이 범행 장소=정 전 청장은 전 국세청장이 취임한 지 한 달 뒤인 8월 24일 전국세무서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세청 본청을 방문했을 때도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인사 청탁 등과 함께 서류봉투에 1000만 원을 넣어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0일 정 전 청장이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국세청장 집무실을 방문했을 때 또다시 현금 2000만 원이 든 사각 플라스틱 파일철을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정 전 청장은 또 11월 3일에도 1000만 원이 든 서류봉투를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 또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보내 달라는 인사 청탁은 실패했고 정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인사에서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으로 옮기기를 원한 정 전 청장은 1월 초 전 국세청장이 해외 출장을 나갈 때 ‘해외 출장 잘 다녀오시라’는 말과 함께 1만 달러가 든 서류봉투를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다.

그러나 전 국세청장은 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폐쇄회로(CC)TV에 정 전 청장이 국세청을 출입한 장면이 기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증거 인멸 우려=검찰은 전 국세청장이 이병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8월 말과 9월 초 정 전 청장에게 뇌물 공여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종용한 점을 구속 필요 사유로 부각시켰고 법원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판단했다.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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