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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도현 강서구청장 당선 무효
업데이트
2009-09-26 07:46
2009년 9월 26일 07시 46분
입력
2007-10-27 02:59
2007년 10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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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도현(64) 서울 강서구청장의 부인 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 당선무효 처리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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