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반값 아파트 청약 15%로 마감…3순위도 27명만 신청

  • 입력 2007년 10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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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환매조건부주택과 토지임대부주택이 공급 물량의 15%가량만 신청된 채 청약을 마감했다.

17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이날 경기 군포시 부곡지구의 환매조건부주택과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한 일반 공급분 3순위 청약에서 각각 19명과 8명이 신청했다.

이로써 특별 공급분을 포함한 총 804채 가운데 119채에 대해서만 청약 신청해 최종 청약률은 14.8%에 그쳤다.

일반 공급에서 환매조건부주택은 321채에 67명, 토지임대부주택은 299채에 34명만 청약했다. 청약 경쟁률은 각각 0.21 대 1, 0.11 대 1이었다.

이날 3자녀 특별 공급에서는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모두 청약신청자가 없었다. 전날까지의 청약신청을 포함하면 환매조건부는 12채 모집에 3명이 신청했으나 토지임대부주택은 12채 모집에서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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