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09년 도입되면]사법시험 2013년까지는 유지

  • 입력 2007년 10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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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정원이 2009년에 1500명 수준으로 논의되면서 현행 사법시험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는 현행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로스쿨 개원 이후 5년 동안은 사법시험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학력에 상관없이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상대평가로 선발하는 사법시험은 2013년까지 시행된 뒤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쿨 첫 졸업생이 나오는 2012년과 이듬해인 2013년에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함께 치러진다.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시험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일정 점수를 얻으면 변호사 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것.

법무부는 2012년부터 시행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7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판사, 검사, 법학 교수, 교육부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법 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변호사시험의 방식과 시험 내용, 응시 자격, 응시 횟수 및 제한 여부 등을 논의해 12월경 시험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한미일 로스쿨 및 법조인력 비교
한국미국일본
학제3년제 전문대학원
총정원2009년 1500명, 2013년 2000까지 순차적 증원4만8333명(2003년 기준)5825명(2006년 기준)
학교 수미정186개교 (2003년 기준)74개교 (2006년 기준)
평가기관대한변호사협회 주관법조인협회(ABA) 주관, 교육부 공인복수 민간평가기관 주관, 문부과학성 인증
인구 10만 명 당 법조인 수
(변호사-판사-검사 순)
17.4 - 4.6 - 3.2 (2006년 기준)352.1 - 11.3 - 12.4(2002년 기준)17.3 - 2.6 - 2(2005년 기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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