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전자가 아니라면 음주측정 거부 처벌못해”

  • 입력 2007년 10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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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전자가 아니라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불응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04년 9월 중순 밤에 대전의 한 포장마차에서 A(51)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다른 곳에서 맥주를 마시기 위해 A 씨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이동했다.

이동 중 앞쪽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이 보이자 무면허였던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조등을 끄고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이 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차에서 내려 운전석 옆을 지나는 순간 경찰관이 달려와 ‘운전자를 바꾼 것 아니냐’며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이 씨는 불응해 결국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당시 이 씨가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였고, A 씨가 운전자라고 말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음주측정 거부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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