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상품권 다단계 사기 적발

  • 입력 2007년 10월 1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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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3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상품권 1조61억여 원을 발행한 J사 대표 윤모(41) 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51) 씨 등 10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씨 등은 200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명 음식점과 주유소, 호텔 등을 가맹점으로 확보한 ‘H상품권’에 투자하면 4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며 30% 이상의 수익도 보장해 준다고 속여 10만여 명의 투자자를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짧은 시간에 투자자들을 대량 확보하기 위해 방문판매업 경험자를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용하거나 종교단체 회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영업망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투자자들에게 상품권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주유소 일부 지점 등을 가맹점으로 미리 확보하고 모든 지점에서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는 경찰에서 “앞으로 정수기 판매사 등 다른 회사를 인수해 지금까지의 적자를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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