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한 혐의로 교원과 웅진씽크빅에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당국자는 “두 회사는 기존 판매원이 특정인을 추천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특정인의 판매 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수당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다단계 영업을 해 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려면 광역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방문 판매를 가장한 다단계 판매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2∼5월 실태 조사를 한 뒤 매출액 기준으로 규모가 큰 25개 판매업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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