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6개월 만에 또 성폭행…징역 20년

  • 입력 2007년 10월 3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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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로 가석방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부장 김경선)는 한밤중 귀가하는 여성 운전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3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해 6월 11일 경기 부천시 주차장에서 A(28·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석방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전 범죄와 비슷한 범행을 한 것은 장기간의 수형생활에도 교화가 되지 않았음을 뜻한다”며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과 피고인의 교화 정도를 고려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과 5범인 권 씨는 1997년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운전자들을 상대로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해 오다 2005년 12월 23일 가석방됐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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