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균형발전특별법안 법적 대응 추진

  • 입력 2007년 10월 3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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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발전 정도에 따라 정부 지원을 차별화하는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해 경기도가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법률 전문가와 학계에 자문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균특법 개정안은 기업 활동의 자유, 기회 균등의 원칙 등에서 위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 내고, 만약 통과된다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균특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이 법안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기업인 등이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8일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 주에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균특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안에서 낙후·정체·성장·발전 지역에 따라 세금 부과, 재정 지원을 차등 시행토록 하면서 경기도의 6개 시군을 성장지역, 25개 시군을 발전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에 경기도는 ‘역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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