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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9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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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철민 판사는 김모(51·여) 씨가 “카펫을 바닥에 제대로 고정해 놓지 않아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쳐 피해를 봤다”며 L백화점을 운영하는 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사 측은 김 씨에게 위자료 등 458만 원을 물어주라”며 김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화점 측은 비가 오는 날 고객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카펫의 가장자리가 바닥에 고정되게 테이프로 마감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백화점 측은 카펫을 바닥에 그냥 깔아놓기만 했을 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김 씨가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김 씨도 백화점 통로의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스스로 안전사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 측의 잘못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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