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신정아 씨가 ‘성 로비’를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만약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사진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를 지면에 게재하는 것은 언론에 의한 여성 인권 테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 사회에서는 돈과 권력이 관련된 사건에서 여성이 성을 매개로 돈과 권력에 접근했다고 성급하게 결론짓는 일이 다반사다. 이번 ‘알몸사진’ 게재도 우리 사회에 내재된 이 같은 여성 비하가 그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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