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수뢰 혐의 김재홍의원 1심무죄

  • 입력 2007년 9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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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사행성 게임 업주에게서 “게임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된 대통합민주신당 김재홍 의원에게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게임 업주 곽모 씨는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를 전혀 대지 못하고 진술을 수시로 바꿔 곽 씨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곽 씨는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던 회사의 범행 관여 여부 및 판매수익에 대한 조사에 부담을 느끼고 허위 자백을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곽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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