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오해 살 행동했다면 아내 미행은 이혼사유 안돼”

  • 입력 2007년 9월 2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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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해 아내가 남편을 미행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남편이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했다면 아내의 미행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사인 A 씨는 1984년 지금의 아내 B 씨와 결혼했다. 평소 집안 일로 종종 다투기는 했지만 별 탈 없이 지내던 A 씨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05년 말. 이 무렵 A 씨는 새벽에 귀가하거나 옷에 다른 여자의 립스틱이 묻어 있는 일이 잦았다. A 씨는 아내와의 잠자리도 피했고 지갑에서 다른 여자의 사진도 발견됐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생각한 B 씨는 지난해 1월경 남편의 뒤를 밟았고 이때 남편이 어떤 여자를 승용차에 태우는 것을 목격했다. B 씨는 이후에도 다른 사람을 시켜 한 차례 더 남편을 미행했다.

아내의 미행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아내를 의부증 환자로 몰며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일 "남편을 미행한 B 씨의 행동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원인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고도 아내의 의심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은 A 씨의 불성실한 태도에 있다"며 A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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