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입찰 담합’ 특수부서 수사

  • 입력 2007년 8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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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 공사에 대한 담합 입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국내 6개 대형 건설업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2일 “지난달 말 공정위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으며 수사 착수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형사6부가 맡는 공정위 고발 사건이 로비,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수1부에 배당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담합 혐의 외에 입찰 과정 전반의 또 다른 비리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17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이 공사에 담합 입찰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21억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건설사들은 2003년 12월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서울 구로구 온수동∼인천 부평구 청천동 구간) 6개 공구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기로 담합한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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