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대통령 경호원 해임 정당

  • 입력 2007년 8월 16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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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술을 마시고 품위유지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한 대통령 경호 공무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해임된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A씨가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비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호실 공무원의 기강해이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져 대통령의 국정업무수행과 권위ㆍ품위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주먹다짐을 벌이거나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던 A씨는 2005년 8월 술을 마시고 70m가량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됐으며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하다 결국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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