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랜드 노조원 13명 오늘 영장 재청구

  • 입력 2007년 7월 2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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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노조의 매장 점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무더기로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전원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준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14명 중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13명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피의자들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은 이랜드 매장에 대한 ‘타격 투쟁’을 공언하고 있다”며 “실제로 23일 매장을 일시 점거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서부지법은 이랜드 점거 사건과 비교해 사안이 가볍고, 점거 시위 중 노사협상이 타결되자 자진 철수한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간부 5명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같은 법원 안에서도 영장 발부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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