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염동연·서경석 "제이유 청탁 없었다"

  • 입력 2007년 7월 23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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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염동연 중도통합민주당 의원이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부영 전 의장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이나 정치자금이 아니었다"며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한 `청탁성'을 부인했다.

이 전 의장은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방문판매법 개정, 주수도 회장 사면 등의 청탁을 받고 주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5억20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 "순수한 협찬으로 기념사업회를 위해 전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차명계좌로 2억1000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여러 시민사회활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아닌 순수 개인활동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주 회장과 "호형호제하기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시민사회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면 1000억 원을 대겠다'는 그의 제안도 뿌리쳤고 주 회장도 양해했다"며 정치활동과 받은 돈의 성격이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염동연 의원도 2005년 1~3월 주 회장으로부터 제이유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서양화 1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내가 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그림인 줄 알았으면 최근까지 내 사무실에 걸어 놨겠느냐"며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인의 부탁을 받아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특정 회사로 하여금 물품 4억1000만 원어치를 제이유네트워크에 납품하게 해 1억3000여만 원의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청탁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검찰의 신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염 의원은 또 2005년 3월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경선 과정에서 주 회장 측근으로부터 제이유 자금 700만 원을 받고, 제이유 사건과 별도로 2004년 17대 총선 때 같은 사람의 돈 30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6명의 차명으로 나눠 수수한 혐의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검찰신문에 앞서 "검찰이 `특정인사'에 관련된 것을 나를 끼워 넣으면서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정인사'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과세전 적부심이 기각된 제이유개발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하게 해주고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에 5억1000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경석 목사도 "청탁 의 대가가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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