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기 의심되면 보험금 안줘도 된다”

  • 입력 2007년 7월 23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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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불을 낸 의혹이 짙을 때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신태길)는 박모(36) 씨와 박 씨의 어머니가 한화손해보험과 LIG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등 3곳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10억1000만 원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박 씨 측에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 측이 불이 났다고 주장하는 직물 보관 창고는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창고 바닥에서는 인화물질이 발견됐다”며 “화재 당시 짧은 시간에 불이 번졌고 과거 박 씨와 박 씨의 형이 화재 사고로 보험금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당시 화재 원인이 밝혀진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박 씨 또는 가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고 밝혔다.

직물회사를 운영하는 박 씨와 박 씨의 어머니는 2003년 5월∼2004년 11월 3곳의 보험회사 화재보험 상품에 가입했고, 2005년 2월 경기 하남시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나 원단이 모두 불에 탔으나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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