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방 씨에게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방 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천 지역에서 손님이 없는 오전 시간대에 병원, 커피숍 등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뒤 여성 종업원들을 성폭행하거나 출퇴근길 여성들에게 돈을 빼앗는 등 5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도·성폭행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방 씨에게 선고된 징역 22년은 법정 최고형량에 근접하는 중형으로, 성폭행범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의 경우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형량을 정하되, 여러 차례의 비슷한 전과가 있거나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르는 등 형의 가중(加重) 사유가 있을 때 최고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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