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환경센터와 부산환경 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등 전국 30여 개 시민단체는 제소장에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임에도 주민동의나 정보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가동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 자기결정권, 건강권, 환경권, 복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수원이 주장하는 수명연장 필요성과 안전성에 여러 이견이 있으나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 등 최소한의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어 한수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 및 고리 1호기 관련 정보 공개와 원전의 수명 연장에 사회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현행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요청했다.
지난달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는 16개 분야 112개 항목의 안전성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를 통과하면 10년간 수명을 연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구 폐쇄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중순고리 1호기 가동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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