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美대학 박사 무더기 입건

  • 입력 2007년 7월 13일 15시 18분


코멘트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3일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인가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모 대학교수 박모(46)씨 등 3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아 국내 사립대 대학원에 진학한 혐의(업무방해)로 최모(35)씨 등 2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 학술진흥재단이 학위신고 업무를 위탁받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36명은 2001¤2005년 미국령 괌에 있는 A대학에서 한학기당 250만 원씩을 내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에 학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대학은 2001년 괌에서 설립돼 6개 단과대 형태로 운영됐지만 실제로는 미국 대학학력 인정여부를 판가름 하는 고등교육인가위원회(CHEA)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해 학위를 취득해도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대학은 학교 시설이 크게 부족한 데다 교직원이 학교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상태이며 학생들은 수업출석 의무도 없이 과제물만 이 대학 국내 사무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학위취득 과정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대학은 설립자인 박모 씨가 2004년 말 사기혐의로 미 당국에 구속된 이후 학교 운영권이 국내 모 디지털대학에 넘어가 사이버대학처럼 운영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올 2월에는 학생모집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학진에 신고한 사람 중에는 박씨 등 대학교수 2명을 비롯해 경찰관과 교사 등 공무원도 10명이나 포함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교수임용이나 승진보다는 과시를 위해 학위를 취득한 것을 나타났다.

경찰은 학위를 취득한 사람중 일부가 "열심히 공부해 받은 학위를 학진에 신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입건자들은 A대학이 엉터리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비정상적 방법으로 학위를 따 학진에 신고한 만큼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교수 등이 A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교수임용과정에 사용치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부분이 박사라는 명패를 따기 위해 돈을 내고 학위를 산 셈"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