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동세법 국회 통과…4개구vs행자부-서울시 갈등

  • 입력 2007년 7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개정된 지방세법에 반대하는 서울시 자치구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정 세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나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은 서울시 자치구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 25개 자치구에 나눠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 서초 송파 중구 4개 구의 구청장들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만나 “개정 지방세법은 지방자치와 조세,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인 만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구청장은 서울시 자치구에만 과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치 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 교부금 지원 확대 등 다른 방법으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일 수 있는데도 징수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구청장들은 “재산세수가 줄어드는 4개 구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해 해당 자치구 주민 전체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할 것”이라며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개정 지방세법을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행자부와 서울시는 개정 지방세법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공동 과세가 서울시 자치구 간의 세원 격차를 줄여 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하겠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입법 절차상의 문제일 뿐 위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 서울시의 성과를 봐 가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지자체 간 불균형 완화 방안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원이 줄어드는 자치구에 감소액의 일정 부분을 3년 동안 보전해 주고, 이와 별도로 시세인 취득·등록세의 4∼5%에 해당하는 5400억 원을 3년 동안 자치구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재산세 공동과세:

서울시가 자치구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40∼50%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 준다. 공동과세 비율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