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로비 72억 뿌려

  • 입력 2007년 7월 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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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3일 제이유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중도통합민주당 염동연 의원과 서경석 목사,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3월 초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염 의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염 의원은 2005년 1∼3월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서 “제이유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 상당의 서양화 1점을 받고, 친분있는 인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제이유에 납품하도록 주선해 1억3000여만 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다.

서 목사는 2005년 2월 전형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이유 계열사에 부과된 세금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나눔과 기쁨’에 5억1000만 원을 후원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수사 결과 제이유그룹은 △세무조사 △방문판매법 개정 △서해유전 탐사권 연장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 △수사 및 재판, 사면 △언론 관련 등 여섯 갈래로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로비에 사용된 금액은 모두 72억여 원. 세무조사 무마에 가장 많은 17억여 원을 썼고 서해유전, 수사·재판·특별사면, 언론 로비에 각각 15억 원가량을 사용했다.

검찰은 앞으로 김재원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 회장이 정치권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무소속 최재천 의원이 제이유로부터 세금 감면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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