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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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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7월 2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인터넷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28일 오후부터 네이버와 다음이 먼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악성 댓글(악플)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만 명 이상인 포털과 동영상 손수제작물(UCC) 사이트,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 사이트 등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해야 하는 나머지 33개 대상 사업자들이 7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본인 확인제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의 개방형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한 번의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회원 가입 때 이미 실명확인을 거친 이용자도 다시 한 번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안내 화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실명인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본인 확인을 받은 후에는 ID, 별명 등을 이용하여 게시판에 자유롭게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메일, 쪽지, 블로그, 커뮤니티 등 개인화 서비스에만 글쓰기가 가능하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사이트 1365곳은 7월 27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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