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평택지원특별법, 말뿐인 ‘장밋빛 환상’

  • 입력 2007년 6월 21일 03시 01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으로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이 후속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말뿐인 특별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지원특별법은 수도권 규제에서 평택시를 제외하는 한편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법 규정의 모호성과 관계 법령과의 불일치로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법은 평택 내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역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경기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제 적용도 다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평택시는 이에 따라 430만 평에 이르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평택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 수도권 타 지역이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또 산업단지 조성 시에도 비수도권과 달리 국고보조금 지원이 안 돼 공장용지 조성에 애를 먹고 있다.

국제화계획지구(평택평화신도시) 내에 외국 대학을 유치하거나 4년제 대학을 신설하려는 노력도 후속 법령 개정이 늦어져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평택개발사업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만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평택시 관계자는 “올해 특별법이 계획한 사업에 대해 50%만 국비 지원이 이뤄져 향후 지원이 대폭 줄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특별법이 한시법인 데다가 후속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그나마 지원 조항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시민들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특별법을 마련해 놓고도 평택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수정법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셈”이라며 “서둘러 평택지원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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