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빚변제 상한액 표기 의무화 개인간 돈거래 최고이자율 年30%로

  • 입력 2007년 6월 20일 0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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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갚아야 할 금액의 한 도를 서면으로 정해 책임의 범위 를 분명하게 하는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 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 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보증인의 채무 최고액을 미리 서면으로 특정하 지 않은 보증은 무효가 되고, 금 융기관이 주 채무자의 신용정보 를 보증인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신용 상태를 알고 보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자나 빚을 대신 받아 주 는 추심 대행업자가 보증인과 가 족 등에게 폭행, 협박, 위협을 가 하는 등 불법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무등록 대부업자 및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 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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