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前총무부장 사전 영장… 공금 3억여원 횡령 혐의

  • 입력 2007년 6월 20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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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전 총무부장 김모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04년 6월∼올해 3월 언론노조 예산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조합 공금 3억300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언론노조 집행부는 올 4월 23일 김 씨가 노조비를 횡령하고, 전임 집행부가 ‘총선투쟁기금’ 명목으로 조성한 1억2000여만 원 중 일부 집행내용을 허위로 결산처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언론노조가 총선투쟁기금을 권영길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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