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상고심, 대법원 2부에 배당

  • 입력 2007년 6월 19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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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의혹 사건을 2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배임 사건 서류가 18일 접수돼 2부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 2부는 김용담, 박시환, 박일환, 김능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한 명이 주심을 맡게 된다. 기록이 접수돼 주심 대법관에게 사건이 배정되기까지는 평균 40여일이 걸린다.

재판부 내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전원합의부로 넘길 수 있으며, 이 때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허 씨와 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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