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면 싸이는 현역으로 다시 입영해야 한다. 그러나 싸이의 소속사인 PSY 엔터테인먼트 방윤태 이사는 "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만약 싸이가 편입 취소판정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역으로 재입영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싸이가 행정소송을 낼 경우 법원 판결에 보통 1년 이상이 걸려 현역 입영연령(30세)을 넘기게 된다는 것. 이 경우 싸이는 소집 연령이 35세까지 보충역에 편입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싸이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할 경우 복무 기간은 검찰의 수사내용과 관련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산정하게 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싸이가 근무했던 병역특례업체 F사 이사 박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싸이의 작은 아버지 박모(52)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F사 이사 박 씨는 싸이의 작은 아버지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 명목으로 2750만 원을 받고 싸이를 특례업체에 부정 편입 시킨 후 근무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싸이의 작은 아버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Y사의 회사자금으로 싸이의 편입 대가(2750만 원) 건네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정혜진기자 hyejin@donga.com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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