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사건 이첩정보 한화측에 유출"

  • 입력 2007년 6월 10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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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폭행 사건이 서울남대문경찰서로 이첩된 직후 김 회장이 외교관 여권을 이용해 출국했으며 이는 경찰의 수사 첩보가 유출된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회장이 3월 26일 외교관 여권을 이용해 출국했다가 4월 21일 귀국했다"며 김 회장 폭행 사건이 남대문서로 이첩된 당일 출국한 점으로 미뤄 첩보 이첩 사실이 한화 측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측은 "김 회장이 유엔 한국협회장을 맡고 있고, 협회 측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뒤 외교관 신분의 여권을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3월 9일 새벽 1시경 한화계열사 고문 김모 씨가 조직폭력배 출신 오모 씨와 8초간 통화한 사실을 밝혀내고 한화 측이 오 씨에게 건넨 1억1000만 원이 '보복' 폭행을 도운 데 따른 대가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3월 중순경 보복 폭행 사건을 내사하고 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오모 경위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 무마를 시도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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