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 문제삼아 재임용거부는 부당"

  • 입력 2007년 6월 7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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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혐의를 문제 삼아 대학 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서울 모 사립대 전임강사였던 김모(52) 씨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1995년 9월 모 대학 신문방송학과 전임 강사로 임용된 김 씨는 1997년 8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A 씨가 "내 아내와 간통한 김 씨를 학교에서 추방하라"며 학교 측에 진정한 것이 재임용 탈락의 발단이 됐다.

김 씨는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간통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를 기소유예처분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인격과 품위, 인간관계 등의 항목에서 김 씨에게 최하 점수를 줘 재임용에서 탈락시켰고,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과 관련된 소문이 퍼져 김 씨는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가 어느 정도 손상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최하 점수를 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 사실이 인정된다는 검사의 견해는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아니고 김 씨는 교육 연구활동에서 별 문제가 없었다"며 "김 씨의 간통 상대로 알려진 여성이 교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제자나 교직원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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