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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5월 22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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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2일 "김 회장 측과 피해자 측이 최근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법원의 선고 때는 양형 등에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지 모르겠지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강간이나 서로 1대 1로 싸운 폭행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면 '반의사 불벌죄'가 돼 처벌할 수 없지만 이번처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회장의 경우 다수의 경호원을 동원해 이뤄진 집단폭행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상 공동폭행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 측도 "이달 19일께 `김 회장 등이 피해를 배상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회장 측은 지난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씩 모두 9000만 원을 이미 합의금 조로 법원에 변제공탁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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