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사실상 완치된 군인 강제 전역은 부당

  • 입력 2007년 5월 8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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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에 걸린 현역 군인이 위 절제 수술을 받아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복무에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면 강제로 전역시켜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예비역 준위 김모(44)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1983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김 씨는 육군 모 사단 탄약반장으로 복무하던 2005년 6월 위암 진단으로 위 절제수술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국군 일동병원은 의무조사위원회를 열어 김 씨에게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내렸다.

육군본부는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심신장애 1~7급 판정을 받은 자는 전역 대상"이라며 2006년 2월 김 씨를 강제 전역시켰고, 이에 김 씨는 "사실상 완치돼 복무에 지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비록 강제 전역 대상인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복무가 가능할 만큼 건강이 회복됐다"며 "군 복무에는 육체적 전투수행 뿐 아니라 조직관리나 행정업무도 포함돼 있어 직업군인의 충실한 복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 기준을 정해 놓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 정도에 불과해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방암 수술로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11월 강제 퇴역된 예비역 중령 피우진(52·여) 씨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국방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신장애 1~7급 판정을 받더라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4월12일 입법예고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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