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4-20 03:002007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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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구속영장 항고제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같은 법원에 검찰이 재청구할 수 있고 발부되면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사실상 재심을 받을 수 있지만 상급법원으로 항고하는 절차는 없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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