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 용두동에 90m빌딩 신축 허용

  • 입력 2007년 4월 13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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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동대문구 용두동 26 일대에 최고 90m 규모의 업무용 건물과 60m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용두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은 2000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동대문구 용두동 51 일대 9만135m²(2만7265평) 중 5만1706m²(1만5641평)가 2003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편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용두 구역의 일부가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해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반영해 용적률과 높이 등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두 1구역의 1, 2, 3획지에는 상한 용적률 899%, 최고 높이 90m(24층) 범위 안에서 업무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며 4획지에는 상한 용적률 549%, 높이 60m(18층) 이하의 주상복합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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