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KBS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판결

  • 입력 2007년 4월 12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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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외교통상부와 좋은기업지배연구소(소장 김선웅 변호사)가 각각 MBC,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반론보도 방송과 정정보도 방송을 내보내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5부(부장판사 이경민)는 12일 소말리아 해적단에 납치됐던 동원호 사건을 다룬 MBC의 'PD 수첩'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MBC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4월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단에 납치된 원양어선 동원호 사건과 관련해 PD 수첩이 동원호 피랍사건에 대한 정부의 협상 노력을 왜곡해 방송했다며 지난해 8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요청을 제기했다.

외교통산부는 언론중재위가 'MBC는 외교부의 반론보도를 수용하라'고 결정했지만 MBC측이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좋은기업지배연구소 등이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얻은 SK의 기업정보를 소버린에 팔았다고 보도한 'KBS 스페셜'에 대해 이들이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도 "KBS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며 역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와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은 KBS가 지난해 3월 방송한 'KBS 스페셜-자본은 왜 파업하는가'에서 이들이 시민단체 활동 중 취득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S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던 소버린에 팔았다는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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