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는 아들 점퍼 사주려 절도…법원, 선처

  • 입력 2007년 3월 23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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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가는 아들에게 겨울 점퍼를 사주기 위해 행인의 지갑을 훔쳤다가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해 감옥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용섭)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47·여)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밥 배달 일을 하는 백 씨는 한겨울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아들에게 줄 점퍼를 사기 위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아 옷가게들을 둘러 봤다.

그러나 백 씨는 마음에 드는 옷들의 가격이 당시 자신이 갖고 있던 돈보다 더 비싸 점퍼를 살 수 없게 되자 상심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한 행인의 지갑에 손을 댔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백 씨가 군대 가는 아들에게 줄 점퍼를 사려다 돈이 모자라 마음 아파하던 중 순간적인 실수로 남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보인다"며 "훔친 돈이 11만 원으로 액수가 많지 않고 훔친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한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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