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부적절한 단체장 해직 가능해진다 …7월부터 주민소환제

  • 입력 2007년 2월 21일 17시 09분


7월1일부터 무능하거나 처신이 부적절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투표에 부쳐 해직하는 주민소환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2007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소환투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관련 시행령을 다음달 말까지 제정해 주민소환제 실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공포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단체장과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후 1년이 지나야 주민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시장과 시민이 갈등을 빚은 경기 하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주민투표법을 고쳐 주민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까다로워지는 공직자 재산검증과 재취업=행자부는 다음달 말까지 퇴직 공무원의 취업 실태를 일제 조사해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민간기업에 불법으로 취직한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 해당 기업에 해임을 권고키로 했다.

취업제한 대상업체의 범위도 현재의 '자본금 50억 원 이상이고 매출액 15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 '자본금 50억 원 이상 또는 매출액 150억 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상업체 수도 2919개에서 1만10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 장관은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교육감 등 지방 고위 공직자 1977명의 재산심사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들의 재산심사를 각 지방별로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담당해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행자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상근 임직원과 국회의원보좌관이 지방의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결재=박 장관은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체크카드로만 결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조금의 현금 집행이 가능해 불법 폭력시위 등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전용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4월 말까지 대상 단체를 선정해 모두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내려 보낼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를 반영해 산정할 계획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90일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은 53만6000여 명으로 인구의 1.1%였다. 2005년 총 결혼 건수의 13.6%가 국제결혼이었고 농촌 지역은 국제결혼 비율이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교환하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단체에 균분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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