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접광고 피디에 실형 선고

  • 입력 2007년 2월 8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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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1단독 임복규 판사는 드라마에 간접광고를 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모 방송국 전 드라마PD 김모(39) 씨와 자회사 소품담당 총감독 박모(51) 씨에게 징역 1년에 각각 1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드라마 외주제작사 전 PD 이모(50) 씨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3500여만 원을, 심모(40) 씨에 대해서는 징역 5월·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임 판사는 "김 씨와 박 씨는 여러 업체로부터 1억원이 넘는 큰 액수의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계에서 금품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상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PD는 지난해 모 드라마를 연출하며 D회사로부터 1억여 원을, 박 감독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8월까지 A광고대행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800여만 원의 돈을 받고 간접광고를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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