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용호 씨 사건 재심 결정

  • 입력 2007년 2월 8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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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용호 전 지앤지그룹 회장에 대해 재심이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8부(허만 부장판사)는 삼애인더스 등 계열사 자금 8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씨 사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에서는 증인 김모 씨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데 김씨가 위증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김씨의 증언을 뺀 나머지 증거로 유죄가 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재판에서 증언을 했던 김씨는 위증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돼 2005년 12월 인천지법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심 대상 판결은 서울고법이 2005년 8월 이씨의 횡령ㆍ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중 피해자 삼애실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이다.

형소법 420조는 `원 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원 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등을 재심 사유로, 423조는 `재심의 청구는 원 판결 법원이 관할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1998¤19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구속 기소돼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다.

재심 첫 공판은 28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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