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부인 살해한 조선족 검거

  • 입력 2007년 2월 7일 16시 38분


경기 평택경찰서는 7일 탈북자 부인을 살해한 중국동포 황모(37·노동)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30분경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야산에서 부인 김모(34) 씨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다.

황 씨는 경찰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아내 김 씨의 불륜을 의심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황 씨는 부인을 살해한 뒤 같은 달 13일 "아내와 아들(6)이 가출해 귀가하지 않고 있으며, 부인을 납치했으니 돈을 준비하라는 협박전화가 10여 차례 걸려왔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김 씨가 살해당한 야산에서 700여m 떨어진 축산분뇨저장조에서 황 씨의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황 씨를 추궁,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황 씨는 그러나 아들은 실족사 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인 김 씨의 살해 현장을 목격한 아들마저 황 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황 씨는 2000년 탈북한 부인 김 씨를 중국에서 만나 2001년 아들을 낳았으며, 김 씨가 2004년 7월 먼저 입국한 뒤 2005년 8월 한국에 따라 들어와 함께 살아 왔다.

평택=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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