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북]전남북 단체장 줄줄이 낙마 위기

  • 입력 2007년 1월 26일 0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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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북지역 일부 자치단체장이 낙마 위기에 놓였다.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줄줄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24일 당적 논란을 둘러싸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 원의 헌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규 장흥군수 부인 김모(50)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는 법률에 따라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관내 정치단체에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의 부인 남모(60) 씨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이정섭 담양군수는 24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군수에 대해 비방 등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혀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소속 정당 간부에게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는 지난해 12월 29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고유예, 송영선 진안군수와 이강수 고창군수는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각각 벌금 80만 원, 임정엽 완주군수는 경력 허위 기재 혐의로 18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기준금액인 100만 원에 못 미쳐 현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높은 구형량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단체장도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해 보성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 군수는 검찰의 높은 구형량으로 군수직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한편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전형준 화순군수가 재판 도중 사직했고 고길호 신안군수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중도 하차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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