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찬교 성북구청장 파기환송

  • 입력 2007년 1월 11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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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김황식 대법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의원과 구의회 의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찬교(64) 성북구청장에게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서 구청장이 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 지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무죄'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유는 양형에서 고려할 사정에 불과할 뿐 선거법상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서 구청장이 서울시 의원 3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50만 원씩을 전달한 것은 유죄로, 구의회 의장에게 건넨 330만 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 구청장은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해 4월 지역 주민 8명에게 6만 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동철(55) 충남 금산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사 자리를 찾아가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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