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알려주고…부동산 ‘알박기’…‘非理非理’ 공무원

  • 입력 2007년 1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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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지익상)는 기획부동산업자들에게 공원 도로 주차장 등으로 개발될 곳을 사전에 알려주고 1억1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동대문구청 6급 공무원 장모(52) 씨를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구속된 기획부동산업자인 박모 씨 등은 장 씨에게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도로개설공사 계획을 미리 빼낸 뒤 이 지역의 다세대주택 2채를 사들여 지분을 10채로 늘리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10억 원의 미등기 전매 수익을 챙기는 등 2003∼2005년 비슷한 수법으로 최소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조정철)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여 10억 원대의 전매 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전직 세무공무원 김모(61) 씨를 8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33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던 김 씨는 토지 브로커에게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2005년 2월 탄현동 일대 토지 278평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시행사인 K사에 28억2600여만 원에 되파는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12억3000여만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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