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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21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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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범위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중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등기업무와 인터넷 등기소, 집행관 업무 영역으로 대법원은 올 6월부터 IT 서비스 표준화에 착수했다.
이번 인증은 국내 공공 기관 중 IT 서비스와 관련된 국제 인증을 받은 조달청과 관세청에 이어 세 번째이며, 사법기관으로는 세계 최초다.
대법원은 2004년 12월 국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수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을 획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의 선진화된 IT 서비스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대국민 서비스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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