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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15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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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학생이 학교 자치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급 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라며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권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받거나 특정그룹의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에서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여중이 선출 자격 제한의 근거로 학급회장의 자격을 학업성적 80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급 정ㆍ부회장 선출규정'을 들고 있지만 이 규정은 동시에 학생의 자치활동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밝고 명랑한 학급분위기 조성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80점이 안되는 학생이 이 같은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회장 선출시 학업 성적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 같은 규정을 정했다고 학교측은 말하고 있지만 다른 설문조사에서 이 학교 학생의 71%가 같은 규정에 반대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사 김모(37)씨는 8월 "A여중이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적 조항"이라며 진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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