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파산·회생신청 무료 지원 확대

  • 입력 2006년 12월 11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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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료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범위가 최대 1만 3000명까지 늘어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 중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20억 원을 별도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모·부자복지법상 아동을 키우는 모자(母子)나 부자(父子) 가정,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가구주,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지원 예산을 따로 확보하지 않고 민사소송구조 예산 6억 원 가운데 일부를 전용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20만 원,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35만원 씩 지급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별도로 편성된 본예산까지 합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게 된다.

개인파산 신청 희망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원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에 낸 뒤 법원이 안내하는 지정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지정변호사에게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해 4만8541명보다 늘어난 5만6000명으로 추정되며, 개인파산 신청자는 지난해 3만8773명의 세 배가 넘는 12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대법원은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빚을 갚지 못해 만성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파산·회생 절차를 밟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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