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상고 주변건물 높이제한 완화

  • 입력 2006년 12월 8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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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기상고 주변인 종로구 청운동 12-4 일대 172평에 대해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인 이 일대의 높이 규제는 현행 ‘3층 12m 이하’에서 ‘4층 16m 이하’로 변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주변 대지보다 지형이 3∼6m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높이 제한을 완화해도 인접 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높이가 완화된 만큼 앞으로 재개발 등을 통해 노후·불량 건축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옥내 변전소 건립과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을 위해 강동구 하일동 360 일대 27만5700여 평의 강일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환경친화형 변전소가 들어설 터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사회복지지설을 하나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진입로로 결정됐던 폭 15m의 도로를 폐지하는 대신 공영 차고지와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환승주차장 등 3개 시설이 공동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폭 23m의 도로를 내기로 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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