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원임용 가산점제 위헌 아니다"

  • 입력 2006년 12월 1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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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원 임용시험 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박상훈)는 2006학년도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S여대 수학과 졸업생 김모(28·여)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 지역가산점제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범대와 비 사범대 출신자 간 차별은 사범대의 교육과정이 비 사범대보다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고 사범대에 우수 인재를 유치할 필요가 있어 2004년 개정된 가산점 제도는 현실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2점을 부여하고 있는 지역가산점이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2점), 복수전공(2점) 등의 자격자에게 주는 가산점에 비해 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국공립 사범대 출신이 그 지역 교원임용시험에 지원할 경우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교육부는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지난해 7월 '가산점 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신청해 현재 계류 중이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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